심신장애 주장한 ‘여친 살해 의대생’…검찰, 1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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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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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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