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5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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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만화가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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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SBS는 2018년 A씨의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B씨와 공유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의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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