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맞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에서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12월, 진짜 추워요"…라니냐에 북극 찬 공기 내려온다
- '반박불가 세계 2위 미모'…다샤 타란, 너무 예쁜 러시아 미녀의 실물 비주얼 [엔터포커싱]
- 명태균 "내가 여사한테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
- 엘베 전단지 떼고 검찰 넘겨졌던 중학생, 경찰 '무혐의' 결정
- [단독] '이재명의 개' 현수막 강제 철거…'법정 다툼' 조짐
- 가정폭력 일삼던 아버지 살해한 아들…유서엔 "미안하지 않아"
- '트럼프 재집권' 우리 부동산시장은…"불확실성 커져"
- "테슬라 '떡상'해서 차 바꾸려고요"…증시서도 함빡 웃은 '머스크'
- [종합] 명태균 檢 출석…포토라인 '여유'
- "중국 지고 일본 뜬다"…중국어 대신 일본어 배우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