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7중 추돌’ 20대 여성, 혈액서 신경안정제 검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1. 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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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무면허 20대 여성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김씨 진술과 일치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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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무면허 20대 여성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김씨 진술과 일치하는 결과다. 이밖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고 직전에도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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