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페어 측에 팰월드 서비스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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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포켓페어 측에 '팰월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포켓페어는 8일 "지난 9월 19일 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포켓몬컴퍼니 및 닌텐도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해당 소송 관련해 언론 기관에게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공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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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포켓페어 측에 '팰월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포켓페어는 8일 "지난 9월 19일 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포켓몬컴퍼니 및 닌텐도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해당 소송 관련해 언론 기관에게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공지를 시작했다.
포켓페어 측 설명에 따르면 닌텐도는 2024년 1월 19일 출시한 팰월드가 자사의 보유 특허 제7545191호(특허 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 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특허 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 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특허 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 등록일: 2024년 7월 26일)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게임 속에서 필드 내 캐릭터를 포획할 때의 과정, 조준 방향, 동작, 성공 여부 및 판정 등이 연관돼 있었다.
닌텐도는 팰월드 게임 서비스 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특허 등록일로부터 본 소송 제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 일부를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손해 배상금은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 대상 각각 기본 500만 엔이다. 지연 손해금은 특허 침해 기간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포켓페어는 "본 건 관련해선 향후 소송 절차로 당사의 견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겠다. 공지할 내용이 생긴다면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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