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 구속기소…명의 대여 2명도 재판행

김기성 기자 2024. 11. 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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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이날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지인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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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6명 보증금 미반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전세 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이날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지인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7채를 매입해 세입자 46명에게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총 6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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