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서모씨, 징역 16년

박강현 기자 2024. 11. 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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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984억원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 명에게 약 35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박강현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의 전 대표 서모(4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함께 업체를 창립한 재무이사 황모씨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지역법인 대표 등 4명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활용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등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에 대해선 “재무 업무를 담당해 돌려막기 범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고 일갈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2021년 6월 마이더스파트너스 12개 지역 법인을 거점 삼아 후순위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528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52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며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뒤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매출 실적도 사실상 없는 회사를 유망한 태양광 설비 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특히 서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썼다. 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한 달 리스비만 300만~600만원인 고급 수입차 10여 대를 몰고 다녔다. 골프와 레이싱을 취미로 즐긴 서씨는 2020년엔 드라이버 6명 규모의 레이싱 팀을 창단해 대표이자 레이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령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마이더스파트너스는 2단계 구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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