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2024. 11. 8. 20:50
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두꺼운 겨울 이불이나 패딩 꺼내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세탁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판매사·세탁소 등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천8백여 건을 분석했더니, '제품 자체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가 32%, '세탁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였습니다.
특히 세탁 과실 9백여 건 중에는 '부적합한 세탁 방법'을 활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세탁서비스 분쟁의 절반가량은 상위 10개 세탁사업자 관련이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전·후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세탁물을 받으면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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