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5천만 원 배상판결

조희원 2024. 11.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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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유출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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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박 화백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은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들을 타인에게 공유해 다수의 사람에게 누설되게 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박 화백은 소송자료 중 일부분을 발췌해 전체적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글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2018년 2월 박 화백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갔다가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 화백은 보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유출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4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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