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 임기 11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

장보인 2024. 11.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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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 위원은 20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아직 약 1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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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 위원은 20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아직 약 1년이 남아있는 상태다.

연합뉴스는 이 위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수리에는 2∼3주 정도 소요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사직서 수리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1년간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위원은 지난해 2월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한 한 직원의 글에 댓글을 달며 공방을 벌였다.

이는 올해 7월 결과보고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정됐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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