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 딸에 11억 지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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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11억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박 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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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11억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한 설명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떤 논의와 역할, 경과를 거쳐 11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단을 주기 위한 취지로 공소장이 작성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박 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한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의 일부인 11억 원을 딸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4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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