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 분할' 다시 심리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라운드 간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4. 11.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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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소송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도과하면서 재산 분할 규모가 약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밤 12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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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안해
최종 결론까지 반년이상 걸릴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소송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도과하면서 재산 분할 규모가 약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밤 12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기록은 올해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공은 대법 심리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실 민사심층조에서 구체적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법관들한테 보고서를 올린다.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지 등을 일일이 비교·검토하고, 국내 기존 판례들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만 최소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빨라야 내년 여름에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동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사건 담당 주심 대법관이 빨리 선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이 대법원 판결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2년,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선고까지 추가로 6~7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새로운 법리가 발견된다면 전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사건이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만한 부분은 없고 대단한 법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소부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가사 사건은 법리가 아니고 사실을 토대로 하는 사실심 판단에 대한 결정인 만큼 대법원이 손을 많이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 인정에 대법원이 얼마나 개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고심은 재산 분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선고한 2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민기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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