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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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8일 열린 의대생 최 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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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8일 열린 의대생 최 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 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는 범죄 사실 자체"라며 "이미 사망했음에도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잃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라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에 무릎을 꿇으며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린다"며 "남은 생을 미안함과 죄책감, 자기혐오와 후회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동창으로 만난 이들은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이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불안 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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