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친구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에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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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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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최 씨는 여자친구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최 씨는 ‘피해의식과 분노가 누적된 상태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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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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