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이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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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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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항소심 단계까지 제출된 방대한 기록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500쪽의 상고이유서, 노 관장 측의 반박 서면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추후 정식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들이 나눠 맡은 소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만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피고(노 관장)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원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의 재산 4조여원은 두 사람이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며,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 대 35%(노 관장)으로 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고, 이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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