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문 경정, 재산분할 줄어들까?[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①]

이인준 기자 2024. 11.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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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속행하기로 한 것은 2심에서 있었던 '판결문 경정(수정)' 논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판결문 경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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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계산 오류만 인정
재산분할 금액은 1조3800억원 그대로
대법원서 재산분할 금액 재검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속행하기로 한 것은 2심에서 있었던 '판결문 경정(수정)' 논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모태)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가치를 '주당 100원' ▲2009년 11월 SK C&C 상장 가치를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최 회장의 주식 취득부터 선대회장 별세까지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선대 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해당 재판부도 이 주장을 뒤늦게 받아들여 이를 수정한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송달했다. 그 결과 기여분은 ▲선대회장의 경우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에서 35.6배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65 대 노소영 35)과 재산분할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노 관장 기여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대로 둔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심리 속행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항소심 판결문 경정이 단순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판결문 경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수치 오류로 생긴 재산분할 금액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본 분할대상 자산은 4조115억원으로, 이 중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 분할 대상 자산과 지급 규모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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