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SK 반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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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SK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자정이 대법원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대법원 1부가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앞으로 대법원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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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께 최종 판결 나올 듯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SK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자정이 대법원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대법원 1부가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앞으로 대법원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SK그룹으로서는 2심 판결 확정 시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포함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인해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며 SK 측도 한숨 돌리게 됐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 계열사 지분을 고루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각각 또 다른 SK그룹 계열사들 지분을 나눠가지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 SK㈜의 최대주주로서, 이 주식을 통해 SK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SK그룹은 대법원 심리에서 무엇보다 6공 비자금과 특혜 논란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원심 판결이 잘못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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