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차량 검거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111%' 만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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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송년·신년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이뤄지던 음주단속을 1개월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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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송년·신년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이뤄지던 음주단속을 1개월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지난 7일에는 야간 도내 유흥가·식당가·골프장과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526명을 배치해 대규모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만에 31건(취소 11건, 정지 20건)을 적발했다.
아산경찰서의 경우 지역경찰 36명, 경찰관기동대 20명, 암행순찰팀 4명 등 60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5건(취소 1건, 정지 4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던 승용차량이 후진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한 뒤 암행순찰차와 순찰차로 약 300미터를 추격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만취상태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아직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주야 불문, 장소 불문해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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