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차량 검거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111%' 만취운전자

김동근 기자 2024. 11.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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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송년·신년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이뤄지던 음주단속을 1개월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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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지난 7일 천안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송년·신년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이뤄지던 음주단속을 1개월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지난 7일에는 야간 도내 유흥가·식당가·골프장과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526명을 배치해 대규모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만에 31건(취소 11건, 정지 20건)을 적발했다.

아산경찰서의 경우 지역경찰 36명, 경찰관기동대 20명, 암행순찰팀 4명 등 60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5건(취소 1건, 정지 4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던 승용차량이 후진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한 뒤 암행순찰차와 순찰차로 약 300미터를 추격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만취상태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아직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주야 불문, 장소 불문해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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