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5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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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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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은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들을 B씨에게 공유해 B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해 다수의 사람에게 누설되게 했다"며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화백은 소송자료 중 일부분을 발췌해 전체적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글을 통해 A씨의 진술 피해가 허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SBS는 2018년 A씨의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B씨와 공유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의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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