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에…대검 "검찰 기능 마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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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키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다"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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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키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다"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된다.
검찰은 "특경비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법사위는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로 꼽힌다.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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