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세기의 이혼' 3라운드…파기환송시 재산분할액 조정될까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 정규 업무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우 7월8일 접수돼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이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핵심 쟁점이다.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이 됐는지, 그룹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두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아내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선경(옛 SK) 300억'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 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심리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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