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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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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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5명에 급성불안 등 상해 입힌 혐의
法 “피해복구 조치 없어…심신미약 고려”
앞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집유 판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함께 200시간이 사회봉사와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을 비롯한 승객들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 스트레스 반응 등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 측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은 상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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