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이라더니" 뉴진스에 2.4억 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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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홍보대사인 그룹 뉴진스에 2억40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서울시의회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2020년~2024년 홍보대사 보수지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뉴진스는 보수로 2억4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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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은 무보수인데 23명에 여비 지급해
작년 홍보대사 임명된 뉴진스 최고액 수령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가 홍보대사인 그룹 뉴진스에 2억40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는 통상 무보수 명예직인 것과 달리 서울시는 일부 홍보대사에게 보수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초 유튜버 슈카월드와 틱톡커 온오빠 등과 함께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서울패션위크 등 다양한 서울시 행사에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명시됐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홍보대사로 임명된 52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뉴진스 이외에도 디자이너 A씨에 4000만원, 방송인 출신 B씨에 20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보수로 활동한 홍보대사는 29명에 그쳤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뉴진스가 받은 금액은 여비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홍보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봐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시 홍보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홍보대사들도 많았다”며 “추후 홍보대사 간 처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홍보대사 활동은 대부분 재능기부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광고출연료 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은 홍보대사로서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된 보수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예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활동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서울시는 2억4000만원이 1회성 지급이 아닌 2년간 초상권과 저작권 사용료, 온라인 홍보 및 현장 참석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의 시민 주목도, 파급력은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며 “민간에서 지급되는 광고비에 비견했을 때 최소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 홍보대사의 보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배우 차선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교육캠페인과 스승의 날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1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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