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덜 해롭다?···"이르면 내년부터 폐암 국가검진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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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반 담배 소비량과 흡연기간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데 대해 비판이 많았다.
그러면서 "이미 2019년부터 국가검진 문진표에서 가열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세분화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단계로 이르면 내년부터 가열담배 흡연력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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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반담배 기준으로만 흡연량 계산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하는 방안 논의중
내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흔히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수검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8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국가 차원의 폐암 검진이 시행된지 5년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세계 최초로 폐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검진 사업에 착수했다. 현행 암 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르면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을 수 있다. 갑년(pack year)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을 말한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때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토대로 폐암 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검진 대상자는 공단이 발송한 폐암 검진표(안내문)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폐암 검진 후에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검진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금연상담 등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반 담배 소비량과 흡연기간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데 대해 비판이 많았다. 전자담배 흡연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종담배가 기존 담배만큼 폐암 발병률을 높이는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액상형이 아닌 가열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 일반 담배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9년부터 국가검진 문진표에서 가열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세분화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단계로 이르면 내년부터 가열담배 흡연력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암종에 비해 폐암 국가검진의 수검률이 유독 낮은 점은 과제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중 폐암 국가검진 수검자는 1만4109명에 그쳤다. 폐암 환자의 8%정도만 폐암 국가암검진을 수검했다는 점에서 폐암 국가검진이 실제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해 폐암 검진 대상자는 35만 명 정도다. 이를 토대로 집계한 수검률은 작년 기준 약 50%였다"며 "사업 첫 해 수검률이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향상됐고 민감도도 80%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암 검진사업이 5주년을 맞았고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수검율을 높이는 한편,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관련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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