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이석우 2024. 11. 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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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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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 피해 계속된다고 주장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EPA 연합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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