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 분할’ 대법서도 다툰다

장현은 기자 2024. 11. 8.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8일 밤 12시까지지만,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지 않음에 따라,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기각 대신 본격 심리…대한텔레콤 지분·노태우 비자금 등 판단 쟁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8일 밤 12시까지지만,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지 않음에 따라,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고심 접수 4개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여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사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 선고된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에스케이씨앤씨의 전신)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재판부는 “에스케이 가치 증가에 피고(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에스케이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등에 관해선 1991년경 (피고 부친인)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다. 이외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쪽은 항소심 과정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어음을 받았다. 비자금 300억원은 당시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현 에스케이증권)을 인수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300억원이 최 전 회장의 태평양증권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 경정(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심리를 진행중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에스케이씨앤씨의 전신) 주식가치를 애초 판결문에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결론은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쪽은 지난 6월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