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상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해야”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4. 11.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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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1400만명의 일반 주주들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박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상법82조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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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영업 저해”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는 저희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 1400만명의 일반 주주들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1400만명의 일반주주들이 상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주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을 반드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상법82조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상법에는 없는 ‘총주주를 위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기업 이사들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 영업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9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 99명 중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65.7%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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