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에 “기능 마비될 것”…검찰과장은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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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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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경비의 사용 범위는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에서부터 벌금미납자 검거활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도 특경비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수업무 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소위서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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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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