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정유민 기자 2024. 11. 8.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국민 보호 기능 마비시킬 것"
법무부 검찰과장 전날 항의성 사표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수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경비는 검사 및 6, 7, 8, 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그 사용범위 또한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에서부터 벌금미납자 검거활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회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항의성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