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다시 본다…재산 분할 바뀌나

조유빈 기자 2024. 11. 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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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3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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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안해
특유재산·‘300억 비자금’ 영향 여부 등 쟁점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지만,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본격 심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은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4개월이 되는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법적으로는 기한이 종료되는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3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 대리인은 8월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이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였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증여‧상속받은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한 것과 항소심 선고의 상관관계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판결문 경정 사건이 이혼소송 결과에 미칠 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 회장 측이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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