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진실 가려지나?

YTN 2024. 11. 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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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피의자들 간 진술이 다른 상황이라 사실관계가 제대로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한 9시 40분쯤 들어가서 조금 전에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김성수]

일단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조사에서는 주된 쟁점이 일단 가장 먼저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돈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발을 회계책임자를 하고 그때 당시에 수사를 5명을 했었는데 그중 명태균 씨도 들어 있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건이 점점 더 사실관계가 파악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가장 주된 쟁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9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대가로. 그게 맞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단 주된 쟁점으로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여론조사 조작의혹이라든지 창원 국가산단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수사에서 언급됐을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더 주된 쟁점이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수사 자체는 지금 현재 다른 피의자라든지 참고인들 진술을 확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대조를 하면서 사실관계 신빙성을 좀 볼 것으로 보이고 또 녹취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그런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과 오늘의 피의자, 명태균 씨의 진술의 합일성을 찾아서 어느 쪽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아까 오후 4시쯤에 조사를 마치고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다가 조금 전에 6시쯤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쟁정이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현재는 이런 예금이 인출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영장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날에 이렇게 입출금내역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시간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쟁점을 다 확인하려면 사실 오늘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조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제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는 8번째로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오늘 명태균 씨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면서요?

[김성수]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는 건강 때문에 수사 중간에 건강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다시 조사 기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쟁점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중단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조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되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아직 다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오늘의 이 조사에서 쟁점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뤄야 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검찰은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늑장조사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사건이 늑장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경남 선관위에서 이 부분 고발이 됐던 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까지 진척이 조금 없는 상태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수사가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11명의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수사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늑장수사에 대해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검사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검사가 더 많이 확인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냐면 자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분석에 있어서 수사관분들도 당연히 도움을 주겠지만 검사분들도 그에 대해서 꼼꼼히 또 검토하고 만약에라도 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다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관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건수사 지휘를 차장검사가 맡는다고 하는데 지방검찰청 사건에 차장검사가 파견된 게 이례적이라면서요?

[김성수]

파견으로 차장검사가 파견됐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명태균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명태균 씨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궁금했었는데 어제 SNS에다 사과문을 올렸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세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늘 검찰조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조사를 앞두고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현재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알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추후에 사실관계가 좀 더 파악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폭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변호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폭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폭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김성수]

폭로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진술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볼 것인지 틀리다고 볼 것인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기자들 앞에서 공천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질문을 받으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사건이 해결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했다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본인이 돈을 본인명의로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단적인 부분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뭔가 입금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실제 소유라고 보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돈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본인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 사실관계가 계좌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기여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줬다 이렇게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던 그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반대로 강혜경 씨가 본인에게 사기나 횡령, 이런 부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 형사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좌가 이체됐다든지 아니면 계좌에서 출금됐다든지 이런 돈의 흐름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각각 달리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 그리고 또 녹취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녹취 그리고 메시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쪽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느냐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참고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는지를 두고도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헤경 씨, 명태균 씨 측이 정책을 제안했다는 입장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그러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있어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입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가 될 수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은 죄명을 검토할 수 있을 건데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여기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혜경 씨가 협박을 했고 다 꾸민 일이다, 심지어 명태균 씨 변호인은 제2의 윤지오인 강혜경은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거든요.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치되는 당사자,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대질신문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질신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을 동시에 진술을 받아보면 그걸 통해서 수사 과정에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쪽이 좀 더 진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질신문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실익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말만 할 것 같다고 하면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강혜경 씨도 그렇고 지금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성수]

그 부분 또 언급되고 있는 게 대통령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도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피의사실이 있다,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환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건으로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조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조사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조사 자체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에서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 자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는 있고 다만 현재 사실관계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녹취도 일단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녹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면 이 녹취는 한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걸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내가 A라고 했어라고 하는데 이 A가 진실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불법성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명 씨를 소환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녹취나 녹취가 들어있는 휴대폰은 아직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 씨는 계속 말이 바뀝니다.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고 했다가 아버지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 그리고 불 지르겠다, 이렇게 했다가 아예 없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녹취, 전화기가 내 변호사라고 말했던 만큼 쉽사리 없애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김성수]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꾼 지 얼마 안 된 핸드폰이어서 결국에는 실익이 없는 그런 휴대폰이었다고 볼 수 있었고 과거에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게 어떠한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부분 구속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봐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숨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실관계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속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죄명이라든지 사실관계가 조금 파악이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주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입증돼야 되는 건데.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는지를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있다고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본인이 이렇게 휴대폰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것만 가지고 법원에서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도 달리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 청구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현역 영관급 장교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는데 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피의자가 거부하면 유예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조 7항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7항에서 유예기간을 5일 이상 통지일로부터 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이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일에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도가 되는 것처럼 행정소송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이 집행정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소송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결정이 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을 할 건데 소송 자체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을 하는 중에 공개돼버리면 결국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래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도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는지요?

[김성수]

과거 n번방 사건 당시에 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 부분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이 됐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해서 정부 측에서 승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는데 항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항소 단계에서 지금 이 부분,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공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본안소송에 대한 결정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확정 전에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성수]

소송 확정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용 여부가 지금 11일에 판가름이 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인용 여부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7일에 열렸을 때 절차의 적법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가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다고 봐서 집행정지 인용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에 조만간 이 사건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김성수]

혐의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다 맞다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살인죄, 그리고 시신유기죄 두 가지가 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66조에서 사형, 무기, 15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제 시신유기 같은 경우에는 161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살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또 동기 자체가 비난할 수 있는 동기라고 한다면 그 부분 양형기준은 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실대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굵직한 사건들과 쟁점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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