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재산분할 '주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 정규 업무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자금 등 대법서 본격 재심리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다만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엄밀히 이날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기각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태다.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034730)(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심리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자금의 SK 유입과 별개로 비자금 형성 자체가 법적 논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위자료 20억원과 양측 합계 재산 4조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