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

이현승 기자 2024. 11. 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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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 상고심을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당사자들에게 심리불속행 기각 통지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제기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른 최 회장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이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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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사자에 ‘심리불속행 기각’ 통지 안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 상고심을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당사자들에게 심리불속행 기각 통지를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통지를 안 했다는 건, 기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하급심 판결에 법령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이 존재했는 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제기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른 최 회장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이날이다. 다만,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이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주고 재산분할을 1조3808억원 해 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액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8일 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지금의 SK 그룹을 만드는 데 노 관장 측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두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아내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선경(옛 SK) 300억’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 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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