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걸린 최태원 이혼소송, 대법원行…1.4조 분할 뒤집힐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단계까지 제출된 방대한 기록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500쪽의 상고이유서, 노 관장 측의 반박 서면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추후 정식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들이 나눠 맡은 소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향후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서면 공방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최 회장의 재산 4조 115억여원의 35% 규모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500페이지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내고 최 회장의 SK 지분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경정)했지만, 재산 분할 금액 등 주문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은 지난 10월 26일로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이다.
대법원이 이혼 소송 상고심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SK그룹이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가사 사건의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비율이 약 90%인데도 대법원이 이번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는 데는 그만큼 다시 짚어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최 회장과 SK 측이 시간을 벌었다고는 해도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 수준인 데다 파기환송까지 간다고 해도 이후 2심의 재산 분할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현금성 자산이 30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심 판결 확정시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 그룹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 왔다.
블룸버그는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국내 지배력 기준인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는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1.50%),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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