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목숨 위협했는데 ‘심신미약’…항공기 문 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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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재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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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재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
그의 돌발 행동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B군(14) 등 승객 15명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됐다. A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올해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7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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