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대법원行…이혼소송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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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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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자정이므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항소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다.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원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4000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뇌물 2629억원을 수수하고 제삼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통한 비자금 형성, 그 자금의 승계, 재산상 권리 인정이라는 쟁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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