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암 효과 있다"며 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 치료제 개발한 일당 기소

이해선 2024. 11. 8.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11억 원을 벌어들인 바이오 유사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를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주는 대신, 약 4950만 원 상당의 시술을 무료로 제공받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맹 전 청장에게 4950만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 제공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11억 원을 벌어들인 바이오 유사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를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주는 대신, 약 4950만 원 상당의 시술을 무료로 제공받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오늘 보건범죄단속법 및 첨단바이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바이오 유사 기업 대표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맹 전 청장을 구속하고 50대 대표와 업체를 공동 운영한 50대 여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일당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에게 "이 세포치료제를 맞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해 총 675회에 걸쳐 치료제를 판매하고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총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 배양액' 2672리터도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맹 전 청장에게 4950만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 제공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맹 청장은 해당 업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3월 해당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이들이 다단계 수법으로 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맹 전 청장이 무상시술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을 가장한 범행을 밝혀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했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37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