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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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늘(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심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이 내리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향후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쟁점입니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하면서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선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 수준인 데다 파기환송까지 간다고 해도 이후 2심의 재산 분할액을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 회장은 6월 말 기준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는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1.50%),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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