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김희영에 1천억 썼다” 발언한 노소영 측 변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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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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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지원한 금액을 최소 219억 원이라고 봤는데, 최 회장 측은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최 회장의 개인 지출과 자녀 교육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원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실세로 불렸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을 조직적으로 단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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