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세포치료 받고 특혜 준 혐의…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기소

방준호 기자 2024. 11.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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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 천만원 짜리 세포치료제 시술을 받은 뒤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맹 전 청장에게 무상 시술을 제공한 업체 공동운영자 ㄱ씨는 맹 전 청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함께, 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중증 암환자 등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 첨단재생바이오법위반, 사기 등)로 역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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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무상으로 수 천만원 짜리 세포치료제 시술을 받은 뒤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상 시술을 제공한 업체는 바이오기업을 가장해 100억원이 넘는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판매·투약했다고 한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향철)는 8일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 제공 받고 해당 업체에 각종 혜택을 제공한 혐의(뇌물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맹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맹 전 청장에게 무상 시술을 제공한 업체 공동운영자 ㄱ씨는 맹 전 청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함께, 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중증 암환자 등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 첨단재생바이오법위반, 사기 등)로 역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설명을 보면, ㄱ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여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중증 암환자 등에게 675회에 걸쳐 판매·투약했다. ㄱ씨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했는데 시술 대금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만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ㄱ씨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려 맹 전 청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세포 치료제를 시술해 줬다고 봤다. ㄱ씨 업체는 실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맹 전 청장은 충청북도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1급 관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공무원으로 꼽힌다.

검찰은 “건실한 바이오기업을 가장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을 밝혀내고,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을 함께 기소했다”며 “보건범죄를 엄단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박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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