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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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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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토록 해야한다.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구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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