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한겨레 2024. 11.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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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른바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7일(현지시각) 채택했다.

권고문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한 것이다.

2023년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한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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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불법하도급’이 체불노동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른바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7일(현지시각) 채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아전인수식으로 의미를 왜곡해 해석하는 데만 급급했다. 아이엘오 의장국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권고문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 현장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노조를 압박해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 칭하며 단속을 지시했다. 이번 권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정부가 건설산업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상을 위해 평화적 단체행동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단 한 사람도 체포·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한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권고에도 정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이엘오 87·98호 협약’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정부 행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한 권고문의 취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부 조처가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었다고 강변한 것이다.

조합원 채용 요구 등 정부가 ‘불법’ 딱지를 붙여온 건설 현장의 문제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는 눈감고 노조만 불법 집단으로 몰아서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한해 전보다 49.2%나 급증했는데, 이 역시 정부의 ‘건폭몰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조가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이것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외쳐온 정부가 바라던 일인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와 대화하라는 권고문의 취지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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