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제주 침몰…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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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승선원이 실종된 135 금성호의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청은 8일 '135 금성호 침몰사고' 브리핑에서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어선의 경우 작업 중 착용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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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승선원이 실종된 135 금성호의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청은 8일 ‘135 금성호 침몰사고’ 브리핑에서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어선의 경우 작업 중 착용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35 금성호는 이날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침몰했고,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2명이 실종됐다. 15명은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선 103금성호와 12금성호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지만 이중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다.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규정은 어선안전조업법 24조에 나와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물결이 1m 높이로 일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해당 규정을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해야 한다’로 개정됐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마저도 135금성호(129t)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소규모 승선 인원은 2명 이하인데, 135금성호에는 27명이 승선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소형 선박에 대해 구명조끼를 강제화한 뒤 중형, 대형 어선에도 의무화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선 이들에게 법을 적용하고 나서 효과를 살펴본 뒤 대상 어선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체 어선 약 6만4000척 중 1∼2명이 타는 소규모 어선은 약 4만척이다.
한편 해경은 135 금성호가 이날 오전 4시께 어획물을 인근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다 선체가 갑자기 전복되면서 오전 5시13분께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리장 등 2명은 선내에 있었고, 나머지 승선원은 대부분 갑판에서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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