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쁜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와 임직원에 벌금형

소장섭 기자 2024. 11.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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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의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심포지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12만명, 하루에 600명이 초과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백신 접종도 우려로 기피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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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는 것처럼 전 국민 속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의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던 시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본부장급 임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을, 남양유업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8% 이상 급등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없이 세포 단계 실험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은 2021년 5월 공식 사과했고, 이 전 대표는 사임했다.

급기야 남양유업은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와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 세포 실험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심포지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12만명, 하루에 600명이 초과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백신 접종도 우려로 기피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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