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화물차가 도로공사하던 60대 근로자 덮쳐 사망

김기현 기자 2024. 11.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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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도로 정비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로 정비공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B 씨는 당시 터널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1·2차로 사이에 라바콘을 설치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정비 공사 차량을 피하려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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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 News1 김영운 기자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화물차가 도로 정비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시 40분쯤 안성시 신모산동 대덕터널 입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60대 남성 B 씨를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도로 정비공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B 씨는 당시 터널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1·2차로 사이에 라바콘을 설치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정비 공사 차량을 피하려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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