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 상당 '무허가 세포치료제' 판매한 일당 재판행

이태성 기자 2024. 1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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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중증 암 환자에게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포함됐다.

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67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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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업체 대표·직원 등 5명 기소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자청장도
檢 "국민 건강 위협 가하는 보건 범죄 엄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중증 암 환자에게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8일 뇌물공여·수수 및 보건범죄단속법, 첨단재생바이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4명과 맹 전 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체 대표 A씨와 맹 전 청장은 구속됐다.

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67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맹 전 청장은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A대표로부터 시가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 승인 및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항암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은 의료 관광을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한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업체는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인 혈장배양액 약 2672리터(ℓ)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며 "부정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를 엄벌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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