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형 불가피"...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

2024. 1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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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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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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