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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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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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세부 집행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법무부·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경고한 대로 특활비·특경비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한 범위까지는 모두 (국회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2023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만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활비 집행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경비와 관련해 임 과장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활비와 달리 월 30만원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카드로 집행돼 투명성이 문제 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7일 밤 11시에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다”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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