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특효약”... 무허가 세포 치료제로 111억원 번 일당 기소

고유찬 기자 2024. 1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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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111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8일 보건범죄단속법 및 첨단바이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 바이오 기업 대표 A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맹 전 청장을 구속하고, A씨와 같이 업체를 운영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이들 업체 운영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제조한 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675회에 걸쳐 치료제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세포 치료제 사업 확장을 위해 맹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맹 전 청장에게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다단계 수법으로 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약품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유사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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