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착륙 전 출입문 연 30대, 집행유예…“심신미약 고려”

2024. 11.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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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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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 등 승객 15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2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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